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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대수 9 회기 294 의안번호 415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6.05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4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6.27 통보일 2023.06.27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많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으며,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왕시에 거주하며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
○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 및 지급신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
○ 소득·재산조사 및 지급방법·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
○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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