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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위원회 운영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3 의안번호 413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4.2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293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3.05.11 통보일 2023.05.1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이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일괄 정비
- 상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필요한 조문을 개정하여 비상설화 전환

▣ 수정이유
○ 개정안에서 삭제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현행대로 존치하고,
○ 위원회 비상설 전환을 위한 조례 개정 취지와 위원의 현 임기를 보장하도록 한 부칙의 경과조치가 상충 됨에 따라 수정하고자 함.

▣ 수정내용
○ 안 제6조 수정
-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현행 조례 그대로 존치
○ 안 제9조 수정
- 「의왕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현행 조례 그대로 존치
○ 안 부칙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수정
-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회되는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위원의 임기 종료
○ 안 부칙 제3조(유효기간) 전부 삭제
- 일괄개정조례의 내용이 개별 자치법규의 내용에 흡수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조례가 아니므로 유효기간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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