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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6 의안번호 419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3.08.23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6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9.18 통보일 2023.09.18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미숙으로 하자 검사를 소홀히 하게 될 우려가 상당함에 따라, 하자검사 시 작성되는 하자검사조서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통하여 철저한 하자검사의 행정프로세스를 명시하고, 특히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하자관리 시스템의 기능과 유지 및 관리사항(안 제7조 ~ 제8조)
○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시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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