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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9 의안번호 430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01.03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9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1.16 통보일 2024.01.16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 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나. 「경관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
다. 「경기도 경관 조례」와의 용어 일치

▣ 주요내용
가.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 사항 반영(안 제24조)
-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대상 변경
- 중점관리구역 지정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안 제7조, 제24조)
- 경관지구, 미관지구 → 경관지구 통합
다. 「경기도 경관 조례」에 맞추어 제목 정비(안 제12조, 제13조)
-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협의체의 업무 → 협의체의 기능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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