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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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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9 | 의안번호 | 430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01.03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9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01.16 | 통보일 | 2024.01.16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 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나. 「경관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 다. 「경기도 경관 조례」와의 용어 일치 ▣ 주요내용 가.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 사항 반영(안 제24조) -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대상 변경 - 중점관리구역 지정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안 제7조, 제24조) - 경관지구, 미관지구 → 경관지구 통합 다. 「경기도 경관 조례」에 맞추어 제목 정비(안 제12조, 제13조) -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협의체의 업무 → 협의체의 기능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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