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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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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3 | 회기 | 72 | 의안번호 | 75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1999.05.10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의결일 | - | 통보일 | 1999.05.28 | ||
주요내용 | 주민세 세율인상 1,800원 →3,000원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골프장, 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하던 것을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하고 주택의 부속토지중 기준면적 초과토지로 확대실시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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