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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5 의안번호 416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노선희,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3.07.05
대표발의의원 노선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5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7.20 통보일 2023.07.20
주요내용 ▣ 개정이유
○ 65세 이상 노인의 버스요금 지원금 신청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지원급여가 감액되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원대상 노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명시(안 제4조 제2항)
○ 저소득 노인에 대한 교통비 감액 또는 미지급 조항 삭제(안 제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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