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295 | 의안번호 | 416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노선희,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발의일 | 2023.07.05 |
대표발의의원 | 노선희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5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7.20 | 통보일 | 2023.07.20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65세 이상 노인의 버스요금 지원금 신청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지원급여가 감액되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원대상 노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명시(안 제4조 제2항) ○ 저소득 노인에 대한 교통비 감액 또는 미지급 조항 삭제(안 제7조 제5항)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