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회의록 의안 의안검색

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65 의안번호 354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윤미경, 윤미근, 송광의, 전경숙, 이랑이, 박형구, 김학기 발의일 2020.04.13
대표발의의원 윤미경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65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0.04.22 통보일 2020.04.22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장기간 지속화되어 소상공 및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함

▣ 주요내용
○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 조항 추가 신설(안 제39조)
∙천재지변, 자연대해 등 수돗물 공급과정상 긴급복구용으로 사용하는 급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 각종 요금을 감면시 긴급을 요할 경우 신청 절차 없이 일괄 감면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규정 (안 제39조)
  • 목록보기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