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 ||||
---|---|---|---|---|---|
대수 | 8 | 회기 | 282 | 의안번호 | 388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01.1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2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2.01.24 | 통보일 | 2022.01.21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본원칙(안 제5조) -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개인에게 지급 - 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 나. 지급대상(안 제6조) -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시(연접시군을 포함한다)에 농지를 두고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제9조) - 농민기본소득 신청인에 대한 현장확인 및 농업생산 종사여부 심의 - 농민기본소득 신청사항에 대한 지급대상 여부 심의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