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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9 의안번호 429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01.03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9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1.16 통보일 2024.01.16
주요내용 ▣ 개정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경기도 생리용품 보편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외국인 및 재외동포 지원근거 신설 등 관련 조항을 마련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제명 및 용어 정비(보건위생물품 → 생리용품)
나. 경기도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의왕시 지원 대상자 범위 정비(안 제3조)
다.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내용 신설(안 제5〜6조)
라. 생리용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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