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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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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9 | 의안번호 | 429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01.03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9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01.16 | 통보일 | 2024.01.16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경기도 생리용품 보편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외국인 및 재외동포 지원근거 신설 등 관련 조항을 마련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제명 및 용어 정비(보건위생물품 → 생리용품) 나. 경기도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의왕시 지원 대상자 범위 정비(안 제3조) 다.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내용 신설(안 제5〜6조) 라. 생리용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안 제9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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