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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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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4 | 의안번호 | 390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윤미근,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 발의일 | 2022.04.05 |
대표발의의원 | 윤미근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4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2.04.14 | 통보일 | 2022.04.14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지역의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문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역문화진흥법」을 조례의 근거법령으로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법령으로 추가(안 제1조) 나.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의 용어를 정의(안 제2조) 다. 보조대상 사업으로 문화예술 교육,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의 보존 및 전승사업을 추가(안 제4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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