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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6 의안번호 421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8.2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6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9.18 통보일 2023.09.18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건축법 시행규칙」개정 사항, 관계기관 요청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외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예치금 관련 기준 개선(안 제18조)
‣ 미확정 공사비에 대한 예치금 산정 시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 적용 등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 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제2항)
‣ 「건축법 시행규칙」제10조 개정(2022. 11. 2.) 사항 조례 반영
○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기계보호시설을 천막 외 조립식경량구조 또는 컨테이너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제3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 가능토록 함(안 제21조제2항제6호)
○ 공개공지등의 설치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적용시 의무 설치대상인 조경면적 및 대지 안의 공지면적을 제외(안 제29조제3항제3호)
○ 공개공지등 사용(변경)신고서 서식 개선(안 제29조제6항 별지 제2호서식)
○ 대지 안의 공지 부분의 처리에 대하여 건축선 후퇴부분과 혼동을 주는 조문의 정비안 제32조)
○ 두 세대로 구성된 다세대주택의 인접대지 경계선에 대한 이격 기준을 법령 범위 내 완화(안 별표 3 제2호마목)
○ 띄어쓰기 등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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