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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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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3 | 의안번호 | 3896 |
의안종류 | 규칙안 | 발의자 | 이랑이, 윤미경,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 발의일 | 2022.03.08 |
대표발의의원 | 이랑이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3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2.03.18 | 통보일 | 2022.03.18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발생으로 대면회의(본회의, 위원회 등)의 정상적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원격영상회의 도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5조의2) - 원격출석ㆍ발언ㆍ표결 및 그 효력을 인정하도록 함 - 원격표결방법은 기존 표결방법 또는 합의에 의한 방법으로 하도록 함 - 위원회 회의는 본회의 원격영상회의 방식 준용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3조, 제14조, 제31조의2)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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