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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수 8 회기 280 의안번호 3833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10.1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280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1.11.03 통보일 2021.11.03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왕시 의회에 상정하는 사항임.

▣ 수정이유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은 제1안 재활용센터 내 국유재산 매수의 건과 제2안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음폐수 유분분리시설 기부채납의 건을 삭제하는 안으로,
○ 제1안 재활용센터 내 국유재산 매수의 건의 경우 해당토지의 감정평가 결과 당초 추정가보다 약 40% 이상 증가함에 따라 과도한 시 재정 투입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존 대부 방식과 토지 매수와의 경제성 등을 면밀한 비교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삭제
○ 제2안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음폐수 유분분리시설 기부채납의 건의 경우 해당시설의 필요성, 경제성 및 운영방법 등을 더욱 심도있는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삭제

▣ 주요 수정내용
○ 제1안 재활용센터 내 국유재산 매수의 건 삭제
○ 제2안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음폐수 유분분리시설 기부채납의 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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