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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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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2 | 의안번호 | 410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03.2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2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4.07 | 통보일 | 2023.04.07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위기상황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긴급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그 지원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교정 ▣ 주요내용 ○위기상황 인정사유에 대한 판단기준 구체화 - 체납 항목 추가(안 제3조제2호): 건강보험료, 수도, 가스, 전기요금, 월세 - 위기사유에 대한 유효기간 추가(안 제3조제4호): 출산 6개월이내, 만 7세이하의 자녀양육 - 제외 항목 추가(안 제3조제3호제4호): 본인 포기 및 자활 거부로 중지된 경우,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주거로 보기 어려운 장소 추가(안 제3조제6호): 창고, 폐가, 다리 밑, 차량 ○판단이 어려운 위기상황 인정사유 삭제(제3조제9호)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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