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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2 의안번호 410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3.2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2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4.07 통보일 2023.04.07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위기상황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긴급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그 지원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교정

▣ 주요내용
○위기상황 인정사유에 대한 판단기준 구체화
- 체납 항목 추가(안 제3조제2호): 건강보험료, 수도, 가스, 전기요금, 월세
- 위기사유에 대한 유효기간 추가(안 제3조제4호): 출산 6개월이내, 만 7세이하의 자녀양육
- 제외 항목 추가(안 제3조제3호제4호): 본인 포기 및 자활 거부로 중지된 경우,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주거로 보기 어려운 장소 추가(안 제3조제6호): 창고, 폐가, 다리 밑, 차량
○판단이 어려운 위기상황 인정사유 삭제(제3조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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