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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7 의안번호 423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현호,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발의일 2023.10.10
대표발의의원 박현호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3.11.03 통보일 2023.11.06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에 따라 의왕시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려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심의위원회 및 의회의 동의와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9조)
○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2조)
○ 위탁·대행사무 및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 13조 ~ 제20조)
○ 지도·감독 및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 21조 ~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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