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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관광 진흥 조례안
대수 9 회기 0 의안번호 416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발의일 2023.07.05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5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7.20 통보일 2023.07.20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8조)
○ 관광안내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 문화관광해설사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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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