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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7 의안번호 423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10.1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297회 본회의 제8차
의결일 2023.11.03 통보일 2023.11.06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현실화 및 선정방법 개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관련 근거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현실화(안 제6조)
- 현행: 20명 이상 50명 이내 → 개정안: 35명 이내
○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법 개선(안 제8조)
- 적극적인 참여 의사가 있는 주민참여 확대 및 책임성 강화: 공개추첨 → 위원선정위원회 심의 선출
- 주민자치회 위원 사전교육 의무화 규정 개선: 위원 선정 전(6시간) → 변경: 위원 선정 후(4시간)
○ 위원선정위원회 구성(안 제8조의 2)
○ 사무국 근거 삭제(안 제10조)
○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자율화(안 제13조, 제14조)
○ 주민자치 활동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 연임시 심의 도입(안 제18조)
○ 주민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인 또는 단체의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지원 근거 삭제(안 제21조) ※ (법인 또는 단체)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안 제22조의2, 제23조)
○ 입법경제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시행규칙 조항 삭제(안 제25조)

▣ 수정이유
○ 주민자치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주민참여 확대 및 주민자치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진정한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로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기준 현실화(안 제6조)
- 현행: 20명 이상 50명 이내 → 수정안: 20명 이상 35명 이내
○ 주민자치 위원의 자격기준 개선(안 제7조)
- 현 행: 만 18세 이상의 사람
- 수정안: 해당 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주민 외의 기준 삭제)
○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법 개선(안 제8조)
- 현행: 주민자치 교육 사전이수하고 공개 추첨된 사람
- 수정: 공개추첨(60%이내)후 추첨탈락자 심의(40%이내), 사후 교육
○ 주민총회 의사정족수 규정(안 제13조)
- 해당 동 주민등록인구수의 0.7% 이상 또는 200명 이상의 주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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