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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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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2 | 의안번호 | 410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03.2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2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4.07 | 통보일 | 2023.04.07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 제18808호, 2022. 2. 3. 공포, 2022. 8. 11. 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시체육회 및 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의 지원을 의무화(안 제11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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