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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2 의안번호 410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3.2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2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4.07 통보일 2023.04.07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 제18808호, 2022. 2. 3. 공포, 2022. 8. 11. 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시체육회 및 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의 지원을 의무화(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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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