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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7 의안번호 422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발의일 2023.10.04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3.11.03 통보일 2023.11.06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시정질문과 이에 따른 답변시간을 제한 및 축소함으로써 질문과 답변의 균형을 맞추고 의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정질문·답변 시간을 제한 및 축소(안 제40조 제2항)
○ 보충질문·답변 시간을 축소(안 제4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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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