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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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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2 | 의안번호 | 410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03.2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2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4.07 | 통보일 | 2023.04.07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바라산 자연휴양림의 예약관리 개선, 위·수탁 재계약 시 평가 실시, 다자녀가정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예약관리 규정 신설 -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 관리자 예약 조항 신설(안 제6조의3) - 매매 교환 금지 조항 신설(안 제6조4) ○ 위·수탁 재계약 시 평가 규정 명시(안 제17조제3항) ○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별표 4)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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