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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2 의안번호 410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3.2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2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4.07 통보일 2023.04.07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바라산 자연휴양림의 예약관리 개선, 위·수탁 재계약 시 평가 실시, 다자녀가정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예약관리 규정 신설
-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 관리자 예약 조항 신설(안 제6조의3)
- 매매 교환 금지 조항 신설(안 제6조4)
○ 위·수탁 재계약 시 평가 규정 명시(안 제17조제3항)
○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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