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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6 의안번호 420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8.2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6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9.18 통보일 2023.09.18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임기제공무원 제도 도입으로 전임계약직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장려수당의 지급 근거규정을 현행화하는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료법」 인용 조문 현행화 등(별표 1)
○ 전임계약직공무원의 명칭 변경(안 제2조제2호, 별표 2)
○ 특수업무수당 중 장려수당 지급 근거 현행화(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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