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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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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8 | 의안번호 | 428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11.23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8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3.12.07 | 통보일 | 2023.12.07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3조) ○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안 제4조∼제5조)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주의 협조 및 협력체계 구성 규정(안 제6조∼제7조) ○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 사업을 규정(안 제8조∼제9조) ○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노사민정협의회 자문을 규정(안 제10조∼제11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