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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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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2 | 의안번호 | 410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03.2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2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4.07 | 통보일 | 2023.04.07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다자녀가정의 정의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재계약)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위·수탁 재계약 평가 규정 정비 ○ 타 법령명 개정에 따른 정비 ▣ 주요내용 ○ 다자녀가정 정의에 따라 감면 대상 확대(안 제8조) ○ 위·수탁 재계약 시 위탁기간 및 평가 규정 명시(안 제14조) ○ 타 법령명 개정에 따른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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