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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2 의안번호 410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3.2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2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4.07 통보일 2023.04.07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다자녀가정의 정의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재계약)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위·수탁 재계약 평가 규정 정비
○ 타 법령명 개정에 따른 정비

▣ 주요내용
○ 다자녀가정 정의에 따라 감면 대상 확대(안 제8조)
○ 위·수탁 재계약 시 위탁기간 및 평가 규정 명시(안 제14조)
○ 타 법령명 개정에 따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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