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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수 9 회기 298 의안번호 426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3.11.23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8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3.12.07 통보일 2023.12.07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 면제요건 확대, 언어능력시험 가산점 폐지 등 각종 변경 내용을「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반영하여 현행 법령에 맞도록 관계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면제요건 확대(안 제6조, 안 별지 제1호서식)
-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응시수수료 면제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개정사항(2022. 1. 1.시행)을 반영하여 언어능력시험 가산점 폐지 내용 정비(안 별표 21)
- 별표 21 ‘5.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성적별 가산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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