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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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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7 | 의안번호 | 423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10.17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7회 본회의 제8차 | |
의결일 | 2023.11.03 | 통보일 | 2023.11.06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주민자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체에 주민자치회 포함(안 제6∼7조) ○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정비 (안 제24조, 제26조제1항) - 의왕시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의 범위에 주민자치회 포함 ○ 입법경제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시행규칙 조항 삭제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 정비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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