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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7 의안번호 423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10.1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7회 본회의 제8차
의결일 2023.11.03 통보일 2023.11.06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주민자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체에 주민자치회 포함(안 제6∼7조)
○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정비 (안 제24조, 제26조제1항)
- 의왕시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의 범위에 주민자치회 포함
○ 입법경제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시행규칙 조항 삭제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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