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
대수 | 3 | 회기 | 77 | 의안번호 | 81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1999.10.1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수정 | 관련 회의록 | - | |
의결일 | - | 통보일 | 1999.10.26 | ||
주요내용 | 안제4조 제1항2호,3호 현행대로 한다. 안제4조 제1항4호 "시단위체육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을 "지역체육발전을 위한 체육단체 및 학교지원"으로 한다.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