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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3 의안번호 411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3.04.19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3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3.05.11 통보일 2023.05.11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불이익처분 금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 허위신고 조치 및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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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