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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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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2 | 의안번호 | 3886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01.1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2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2.01.24 | 통보일 | 2022.01.21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의왕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22. 4.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의왕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의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기간: 2022. 5. 1. ~ 2027. 4. 30. (5년) 다. 위탁사업의 범위 -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 제공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및 시설물 유지, 재산·물품 관리 라. 선정방법: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별도 구성, 선정기준표에 의한 심의 ※ 수탁기관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운영계획 등 심사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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