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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모유수유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297 의안번호 422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3.10.04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3.11.03 통보일 2023.11.06
주요내용 ▣ 제정이유
○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유수유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그 밖에 남성을 포함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다양한 사람이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모유수유시설 등 설치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모유수유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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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