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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수 3 회기 81 의안번호 87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00.03.1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 통보일 2000.03.17
주요내용 국가유공자가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과 자동차세의 감면범위 확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확대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재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전액 면제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5세대 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 이상 보유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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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