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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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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9 | 의안번호 | 330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8.09.0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49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8.09.20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0.「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현행 법령과 불일치 및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0.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 직원 구성 변경(안 제10조) - 자립생활지원센터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른다 0.'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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