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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9 의안번호 330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8.09.0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4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18.09.20
주요내용 ▣ 개정이유
0.「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현행 법령과 불일치 및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0.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 직원 구성 변경(안 제10조)
- 자립생활지원센터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른다

0.'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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