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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1 의안번호 408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2.2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1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3.03.10 통보일 2023.03.10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재계약)에 따라 기존 공원수탁관리자와 위·수탁 재계약 평가 규정 정비
○ 타 법령명 개정에 따른 정비

▣ 수정이유
○ 안 제6조제1항에서 위탁관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함에 따라 이 조례 개정 전에 체결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를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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