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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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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3 | 회기 | 79 | 의안번호 | 84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1999.12.20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의결일 | - | 통보일 | 1999.12.29 | ||
주요내용 |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최종처리에 이르는 처리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고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는 방행으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을 확대 일회용품 사용규제대상의 범위확대와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을 세분화함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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