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297 | 의안번호 | 424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10.17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7회 본회의 제8차 | |
의결일 | 2023.11.03 | 통보일 | 2023.11.06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함에 따라 제명과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변경(「의왕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의회 업무추진비에 대한 별도 규칙이 제정되어 있어, 공개대상에서 시의회 의장 제외(안 제3조)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 다음달 10일 이내 공개(안 제4조) ○ 업무추진비 사용·집행기준인 관계법령을 명시(안 제5조) ○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작성시 준수사항을 명시(안 제6조) ○ 업무추진비 교육·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부당 사용을 방지(안 제7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