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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계약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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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9 | 의안번호 | 331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8.09.0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49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8.09.20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0.「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개정에 따라 주요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과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0.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에 관한 내용이 「지방재정법 」에서 삭제되고 「지방회계법 」에 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1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로 변경(안 제2조제3항7호) 0.「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규정함(안 제2조제4항 신설) 0.상위 법령에 맞게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및 공원 공사의 추정가격의 범위를 변경함(안 제11조) -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의 공사에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변경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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