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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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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5 | 의안번호 | 355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0.04.13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65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0.04.22 | 통보일 | 2020.04.22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세 무료 선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고자 시세 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소유 재산평가방법을 규정함. (안 제5조)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안내 및 신청 방법, 통지 방법 등을 규정함. (안 제6조) ○ 선정대리인에 대한 의무와 우대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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