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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6 의안번호 341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9.05.0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관련 회의록 제256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19.05.16 통보일 2019.05.16
주요내용 ▣ 개정이유

0. 장학생 선발 당시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가 바로 장학생으로 선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장학금 제도 운영에 형평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장학생의 자격을 장학생 선발 당시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 변경(안 제2조)

0. 장학생 선발은 매 학기마다 할 수 있도록 선발시기 조정(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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