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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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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6 | 의안번호 | 341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9.05.0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관련 회의록 | 제256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19.05.16 | 통보일 | 2019.05.16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0. 장학생 선발 당시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가 바로 장학생으로 선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장학금 제도 운영에 형평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0. 장학생의 자격을 장학생 선발 당시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 변경(안 제2조) 0. 장학생 선발은 매 학기마다 할 수 있도록 선발시기 조정(안 제4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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