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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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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2 | 의안번호 | 410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03.2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수정 | 관련 회의록 | 제292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3.04.07 | 통보일 | 2023.04.07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자연학습공원”을 “왕송호수공원”으로 제명 및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 사용 요금 차등 적용 및 인하, 다자녀가정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연학습공원”을 “왕송호수공원”으로 제명 및 명칭 변경 ○ 집와이어, 어드벤처, 패키지 시설사용 요금 차등 적용 및 인하(안 별표 1) ○ 다자녀 가정 감면 대상 확대(안 별표 2) ▣ 수정이유 ○개정안 제4조 규정 중 레저시설의 도로명 주소 표기 사항이 미반영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함. ▣ 수정 주요내용 ○안 제4조 수정(수정안 제4조) - 개정안: 야영장의 위치 - 의왕시 왕송못동로 307 일원 - 수정안: 야영장 및 레저시설의 위치 - 왕송못동로 307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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