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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2 의안번호 410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3.2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292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3.04.07 통보일 2023.04.07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자연학습공원”을 “왕송호수공원”으로 제명 및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 사용 요금 차등 적용 및 인하, 다자녀가정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연학습공원”을 “왕송호수공원”으로 제명 및 명칭 변경
○ 집와이어, 어드벤처, 패키지 시설사용 요금 차등 적용 및 인하(안 별표 1)
○ 다자녀 가정 감면 대상 확대(안 별표 2)

▣ 수정이유
○개정안 제4조 규정 중 레저시설의 도로명 주소 표기 사항이 미반영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함.

▣ 수정 주요내용
○안 제4조 수정(수정안 제4조)
- 개정안: 야영장의 위치 - 의왕시 왕송못동로 307 일원
- 수정안: 야영장 및 레저시설의 위치 - 왕송못동로 307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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