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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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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9 | 의안번호 | 402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11.2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9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2.12.21 | 통보일 | 2022.12.21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 ○ 공·사립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양적·질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작은도서관에 지원과 함께 설치와 운영 또는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기준 완화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업의 확대와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작은도서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지원까지 업무 확대를 위한 제명 개정 → 의왕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상위법 「도서관법」추가로 법 적용 범위 확대 (안 제1조) ○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시장 책무의 구체화(안 제4조) ○ 각 작은도서관별 운영위원회 운영 기준 완화(안 제6조 ∼ 제9조) ○ 작은도서관의 기능(제3조)과 운영자의 책무(제5조) 수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안 제10조) ○ 작은도서관 등록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신설(안 제10조의2 신설) ○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육성·지원을 신설(안 제10조의3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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