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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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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8 | 의안번호 | 343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9.07.0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수정 | 관련 회의록 | 제258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19.07.19 | 통보일 | 2019.07.18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부과한도를 초과하여 규정된 과태료 금액 및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선함 ▣ 주요내용 ○ 부과한도를 초과한 과태료 금액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정(안 별표8 제4호 가목) ·과태료 : 30만원 → 25만원 ○ 위임범위를 벗어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개정(안 별표8 하단의 비고) ▣ 수정이유 ○ 개정안 별표8 제1호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8이 아니라 영 별표8 비고를 따르는 것이 적합하며, 별표 본문에 입간판 및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산정기준이 없으므로 같은 서식 비고 제2호에서 규정을 해주어야 할 것임 ▣ 수정내용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정확히 규정(별표8 제1호) ○ 입간판 및 현수막 과태료 산정기준 명시(별표8 제2호)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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