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회의록 의안 의안검색

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8 의안번호 343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9.07.0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258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19.07.19 통보일 2019.07.18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부과한도를 초과하여 규정된 과태료 금액 및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선함

▣ 주요내용

○ 부과한도를 초과한 과태료 금액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정(안 별표8 제4호 가목)
·과태료 : 30만원 → 25만원

○ 위임범위를 벗어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개정(안 별표8 하단의 비고)

▣ 수정이유

○ 개정안 별표8 제1호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8이 아니라 영 별표8 비고를 따르는 것이 적합하며, 별표 본문에 입간판 및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산정기준이
없으므로 같은 서식 비고 제2호에서 규정을 해주어야 할 것임

▣ 수정내용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정확히 규정(별표8 제1호)
○ 입간판 및 현수막 과태료 산정기준 명시(별표8 제2호)
  • 목록보기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