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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대수 9 회기 297 의안번호 4243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10.1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97회 본회의 제8차
의결일 2023.11.03 통보일 2023.11.06
주요내용 ▣ 제안이유
○ ’23. 7. 9.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23. 7. 19.)됨에 따라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를 감면하여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 감면내용: 2023년 정기분 지방세 부과 세목 등에 대한 면제
○ 대상세목
- 주민세(개인분): 사망자·유가족 (개인, 개인사업자), 납기 8월
- 자동차세(소유분): 사망자·유가족 소유 자동차, 납기 6월, 12월
- 재산세: 사망자·유가족 소유 토지·주택 등, 납기 7월, 9월
※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시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가목),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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