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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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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7 | 의안번호 | 4243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10.17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7회 본회의 제8차 | |
의결일 | 2023.11.03 | 통보일 | 2023.11.06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23. 7. 9.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23. 7. 19.)됨에 따라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를 감면하여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 감면내용: 2023년 정기분 지방세 부과 세목 등에 대한 면제 ○ 대상세목 - 주민세(개인분): 사망자·유가족 (개인, 개인사업자), 납기 8월 - 자동차세(소유분): 사망자·유가족 소유 자동차, 납기 6월, 12월 - 재산세: 사망자·유가족 소유 토지·주택 등, 납기 7월, 9월 ※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시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가목),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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