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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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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6 | 의안번호 | 372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윤미근,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 발의일 | 2021.05.04 |
대표발의의원 | 윤미근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6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1.05.21 | 통보일 | 2021.05.21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수익금 사용과 정산, 위탁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수익발생 시설의 위탁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변경된 인용조항 정비(안 제35조제4항) 나. 수익금의 사용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38조) ❍ 수익금은 당해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 ❍ 초과 수익금은 사전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용 ❍ 수익금 잔액은 시 세입으로 입금 조치 다. 수익금 정산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39조) ❍ 수탁자는 3개월 단위로 정산보고 실시 라. 위탁 취소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41조) ❍ 관계법령 등 미이행, 계약조건 위반, 운영능력 미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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