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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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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3 | 의안번호 | 413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04.2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3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5.11 | 통보일 | 2023.05.11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공영주차장 위탁사업 관련 일부 조항을 개선·보완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부설주차장 내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을 확보하여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개정 및 다자녀 및 경로우대 대상자 등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확대를 위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 변경 및 성과평가 추가(안 제8조) ○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지시·감독 강화 규정 신설(안 제8조의 2) ○ 공영주차장 위탁계약 해지 또는 해제사유 추가(안 제10조) ○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신설(안 제23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 정비(별표 1)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 정비 및 확대(별표 2)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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