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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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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9 | 의안번호 | 330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2018.09.0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수정 | 관련 회의록 | 제249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 | 통보일 | 2018.09.20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0.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 부여 등 특별휴가규정을 신설하여 일과 가장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령에 맞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개정내용 0.부모휴가 대상연령 조정(안 제21조제7호) 0.자녀돌봄휴가 신설(안 제21조제15항) 0.일본식 한자어 한국어로 정비(안 제19조제1호) 0.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수정이유 0.부모휴가 대상자를 "만7세 이하"에서"만 4세 이하"로 하향하여 개정하는 사항은 대상자간 형평성과 정부의 출산장려 시책에 부합하는 현행 조례안을 유지하고, 0.자녀돌봄휴가 "만5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조문은 법적 근거 없는 권리제한사항으로 삭제 수정하고자 함 ▣ 수정내용 0."만4세 이하"를 "만7세 이하"로 현행 조례안 유지토록 수정(안 제21조제7항) 0."만5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을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법령에 없는 제한 규정 삭제 수정(안 제21조제1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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