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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49 의안번호 330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8.09.0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24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 통보일 2018.09.20
주요내용 ▣ 개정이유
0.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 부여 등 특별휴가규정을 신설하여 일과 가장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령에 맞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개정내용
0.부모휴가 대상연령 조정(안 제21조제7호)
0.자녀돌봄휴가 신설(안 제21조제15항)
0.일본식 한자어 한국어로 정비(안 제19조제1호)
0.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수정이유
0.부모휴가 대상자를 "만7세 이하"에서"만 4세 이하"로 하향하여 개정하는 사항은 대상자간 형평성과 정부의 출산장려 시책에 부합하는 현행 조례안을 유지하고,
0.자녀돌봄휴가 "만5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조문은 법적 근거 없는 권리제한사항으로 삭제 수정하고자 함

▣ 수정내용
0."만4세 이하"를 "만7세 이하"로 현행 조례안 유지토록 수정(안 제21조제7항)
0."만5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을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법령에 없는 제한 규정 삭제 수정(안 제21조제1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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