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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7 의안번호 422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김학기, 박혜숙,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발의일 2023.10.04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한채훈 박현호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29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3.11.03 통보일 2023.11.06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의 실종 발생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사업을 명시하고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의왕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1조 ~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종합복지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안 6조 ~ 제8조)
○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 업무위탁,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3조)
○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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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