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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대수 3 회기 75 의안번호 78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1999.08.1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 통보일 1999.08.30
주요내용 지방직영기업의 적용대상사업중 기준 미달된 사업과 대상 이외 사업의 법적용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하는 법령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기준에 도달하게 된 사업에 대해서 개별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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