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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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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3 | 회기 | 75 | 의안번호 | 78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의왕시장 | 발의일 | 1999.08.1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의결일 | - | 통보일 | 1999.08.30 | ||
주요내용 | 지방직영기업의 적용대상사업중 기준 미달된 사업과 대상 이외 사업의 법적용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하는 법령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기준에 도달하게 된 사업에 대해서 개별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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