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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대수 8 회기 263 의안번호 353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03.13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263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0.03.18 통보일 2020.03.18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4제조)
○ 기금의 용도 및 지원 등(안 제5조)
○ 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1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8조)

▣ 수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는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시점의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024년 12월 31일로
명확한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수정내용
○ 안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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