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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대수 9 회기 296 의안번호 420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3.08.2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296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3.09.18 통보일 2023.09.18
주요내용 ▣ 제정이유
○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및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9조)
○ 의왕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안 제18조)
○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안 제21조)

▣ 수정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32조에서 규정한 의회보고 의무사항이 일부 누락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을 우리시 규모에 맞게 조정하는 등 제정안의 미비 사항을 일부 보완하고자 함.

▣ 수정내용
○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관련 조항 신설(수정안 제6조제3항)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수정안 제10조제2항)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인원 축소(수정안 제11조제1항)
○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확산을 위한 포상근거 마련(수정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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