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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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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82 | 의안번호 | 387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01.1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2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2.01.24 | 통보일 | 2022.01.21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시행 2022.1.13.)에 따라 시장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장직의 원활한 인수를 통해 시정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규정(안 제3조) 나. 인수위원회 설치․존속기한 및 구성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5조〜제9조) 다. 인수위원회 운영 및 예산, 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1조〜제14조) 라. 인수위원회 활동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안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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